[최완규의한·미동맹사] 44년 만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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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한·미는 1954년 11월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해 유엔사가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계속 두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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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첫 번째로 변화한 시점은 1961년 발생한 ‘5·16 군사정변’이다. 당시 국군 부대 중 일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단독 결정에 따라 부대를 이동시켜 군사행동을 했다. 이 사건으로 유엔사가 보유한 작전통제권의 범위와 행사 조건에 대해 한·미 양국 사이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관 복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한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행사한다’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이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한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처음으로 제한되었으며, 일부 국군 부대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로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두 번째 변화는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이었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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