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감사 논란 일자, 창원시 "위법·부당성 명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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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5차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차 반박에 나섰다.
시 감사관실은 해명 자료를 내고 "조성토지 등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도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로 공모 구역과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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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상 협의로 조정 가능 주장에 반박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5차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차 반박에 나섰다.
시 감사관실은 해명 자료를 내고 "조성토지 등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도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로 공모 구역과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지침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기에 4차와 5차 공모 구역 변경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감사관실은 시가 민간사업자 5차 공모 당시 무자격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하고,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공모지침에 예외 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 출자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에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 재량권이라는 주장에는 "공모지침 취지를 고려하면 5차 공모 때 담당부서가 해당 사업자 입찰참가 합법성과 합리성 판단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라 민간사업자 특혜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는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명백한 특혜 제공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와 관련 진술은 감사관실이 2022년 11월 1심 법원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라며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분명한 개입 정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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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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