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선거방송심의 기능 방심위서 선관위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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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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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단체에 따른 방송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방송사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됐고, 야당 추천 몫 심의위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95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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