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루팡을 회사가 하다니…노양심 임금체불업체 9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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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장 92개사를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고용당국은 임금체불이 기업의 경영 곤란 이유뿐 아니라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올 9~11월 상습체불 의심기업 119개소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개사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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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체불 신고센터 운영
3일 고용노동부는 올 9~11월 상습체불 의심기업 119개소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개사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법위반 사항이 큰 69개사는 사법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경영 어려움을 명목으로 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에서 이 같은 이유로 체불이 이뤄졌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벤처기업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과소 지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B 지역농협은 주말 근무때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근로자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기준보다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금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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