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원, 즉시 해고는 위법…법원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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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단지각 등의 근태불량과 미허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어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징계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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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상습 무단지각 등의 근태불량과 미허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맡은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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