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넘겼는데 野 쌍특검·국조 타령만 할건가 [사설]

2023. 12.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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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도와 2021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가 대치해 예산안이 12월 24일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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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면서 나라살림인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연구개발(R&D), 원전, 지역화폐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지각 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도와 2021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다. '상습 지각'이라는 비난에 여야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이조차 장담하기 힘들다.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가 대치해 예산안이 12월 24일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올해도 거야의 '정략적 탄핵' 추진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니 기가 막힌다. 일각에서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주가 폭락, 일자리 증발 등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국회는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예산안은 뒷전이고 이른바 '쌍특검'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낼 기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438건에 달하는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정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남용으로 수시로 국정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화해 여권을 흠집 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폭주하겠다는 것이니 답답하다. 이럴 경우 여야 간 대충돌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자랑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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