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중간점검에 걸린 대전교도소 이전

2023. 12.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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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의 20년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KDI의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공기업 예타 중간 점검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공기업의 예타 기준 사업비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더 이상 예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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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민들의 20년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KDI의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공기업 예타 중간 점검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이다. 비록 중간 점검이긴 하지만 여간 낭패가 아니다. 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시점에서 대전시와 예타를 신청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예타는 국가나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공기업의 예타 기준 사업비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와 LH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KDI와 LH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LH는 경제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KDI는 B/C(비용 편익 비율)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르면 평가기관인 KDI에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더 이상 예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 곤란하다. 예타 문턱을 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갈 길이 멀다.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이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도안 3단계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대전교도소는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984년 신축 당시만 해도 대전 외곽에 위치했지만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도심 속 섬마을'로 변해 버렸다. 교정시설도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린 지도 오래다. 이런 시설물은 한시라도 빨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전시와 LH는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예타 통과에 만전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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