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채권 판매할때 증권사, 민평금리 알려야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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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년 새 2배가량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 관행을 투자자가 채권 관련 투자 위험과 거래비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할 때 채권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매긴 금리 평균)나 가격, 거래비용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채권 장외 거래 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와 매매단가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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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년 새 2배가량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 관행을 투자자가 채권 관련 투자 위험과 거래비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할 때 채권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매긴 금리 평균)나 가격, 거래비용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채권 장외 거래 시 개인투자자에게 매매금리와 매매단가만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민평금리가 거래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지표가 되는 만큼 이를 투자 설명서나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세히 고지하게 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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