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합작사, 中지분 25% 넘으면 美보조금 제외… 불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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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최종 세부지침을 내놨다.
우리 기업들이 해당되는 대목은 이들 FEOC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이 25% 이상인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도 FEOC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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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中합작 지분 추가인수 부담 늘 듯
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성장하는 전기차(EV)와 배터리시장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합작사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최종 세부지침을 내놨다. 지난 3월 IRA 세액공제(대당 최대 7500달러)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지침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 국가에 설립되고 본사가 있으며 그 안에서 운영되는 기업도 해당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당되는 대목은 이들 FEOC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이 25% 이상인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도 FEOC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배터리업계는 그동안 배터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해왔다. SK온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분이 25%이상이 되면 앞으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앞선 지침에 따른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광물을 40%이상 조달하면 절반(3750달러),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쓰면 나머지 절반(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내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기업 자본이 25%를 넘지 않으면 FEOC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FEOC로 분류돼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관련 기업들로선 합작사 지분을 추가로 75%까지 확보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기업별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
FEOC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2026년말까지 핵심광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추적 인증이 제외되는 최대 2%까지의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에 공개된다. 업계에선 이번 FEOC 규정이 올해 3월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해 당초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반도체법보다 IRA 규정이 상세한 만큼 추가분석은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순 있으나, 이를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면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미국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관보게재일인 4일부터 40~45일간 있는 의견 수렴 기간 내 우리 배터리 업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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