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에 `개점휴업`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윤선영 2023. 12.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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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야당이 재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후속 인선 지연으로 최근까지 이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에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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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못 해 사실상 '업무공백'
후보에 김후곤 변호사 등 거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야당이 재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 특성상 1인 체제 운영이 어려운 만큼 주요 업무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빠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면서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후속 인선 지연으로 최근까지 이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에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힘들어졌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적 위원이 1인으로 줄어든 만큼 법률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 찬성'도 충족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사실상 기본적인 사무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업무공백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연말 주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포털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택시 호출 플랫폼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 등도 주요 현안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이 전 위원장은 사퇴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이목희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마땅한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물론 정당 당원으로 소속되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 자격이 없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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