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2.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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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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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다는 취지다.

당정은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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