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구걸 집단” 막말한 일본 시의원... ‘엄중 주의’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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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본 소도시 시의원이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이들은 게시글이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했고, 같은 날 시노하라 전 의장은 '의장 자격'으로 기시우에 시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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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혐오 발언에도 구두 징계
시의회 의장 "의회가 심각성 몰라"
한국을 “구걸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본 소도시 시의원이 의장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명백한 혐오 발언인데도,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시의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자민당)은 최근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한 제3자 글에 대한 반박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한국에 대해 “역사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구걸밖에 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허위 주장까지 했다.
이 글을 본 동료 시의원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아니냐’고 지적하자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내 각 회파 대표를 모아 논의했다. 이들은 게시글이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했고, 같은 날 시노하라 전 의장은 ‘의장 자격’으로 기시우에 시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 주의를 줬다.
하지만 명백한 혐오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데 대한 징계로는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의를 준 시노하라 전 의장조차 취재진에 “(간온지 시의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의원직 사퇴를 권고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노하라 전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넥타이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마찰을 빚다 최근 불신임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 의장직을 사임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기시우에 시의원은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혐오 발언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며 “그 점은 죄송하지만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온지시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된 이듬해인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 엔(약 44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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