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만리경 1호 무력화시 선전포고로 간주”

김예진 2023. 12.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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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군사기술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담화는 "최근 미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령역활용능력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미 우주군이 상대방의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기지국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파장애, 사이버공간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등의 방식으로 적국의 우주역량을 제거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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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군사기술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게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뉴스1
담화는 “최근 미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령역활용능력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미 우주군이 상대방의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기지국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파장애, 사이버공간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등의 방식으로 적국의 우주역량을 제거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담화는 “국제우주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 제8조에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철저히 발사국의 사법권과 관할권에 속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공간에 남아있든 지구에 돌아왔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돼있다”며 “《만리경-1》호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만약 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여야 할 《군사적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 지역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공화국 무력의 우선적인 소멸대상이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주권국가의 합법적영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공화국은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성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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