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직장괴롭힘 신고 되나요?"…72.7% '참거나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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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갑질 관련 문답 보고서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법원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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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법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적용 대상"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 직장갑질 관련 문답 보고서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법원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노동부와 대법원 간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담겼다.
또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일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괴롭힘 신고 방법과 보호 조치 △가해자 퇴사 시도 시 조치 사항 △행위자가 공무원, 피해자가 공무직인 경우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31.6%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무원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10명 중 7명 이상(72.7%)이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한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및 법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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