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72%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다"

박세용 기자 2023. 12. 3.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응답률 5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