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개미' 안전벨트 만든다…투자위험·가격적정성 상세안내

박승희 기자 2023. 1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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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급증에 따라 투자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민평금리 등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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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거래 대상 제외 종목 사유 안내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급증에 따라 투자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 23조6000억원 대비 약 9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채권을 판매할 때 △민평금리 및 거래비용 △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 매도 시 유의 사항 등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민평금리 등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증권사가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도 제공한다.

핵심 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증권사가 과거에 판매했음에도 현재 거래 가능 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 사실 및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장외거래를 할 경우 거래 방법, 손익구조 및 투자위험 등이 주식과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는 채권 장외거래 시 개인 투자자에게 매매 금리 및 매매단가만 안내하는데, 민평금리 등을 참고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가 긴 채권의 투자 위험성을 인지하고, 중도 매도 관련 유의 사항을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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