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워서" 갖은 이유로 임금체불…상습 사업주 69개사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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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올해에만 35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재직자 14명의 임금체불액만 9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습체불 의심기업 119개소, 12개 건설현장 등 모두 131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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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건설현장 중 '임금 직접지급' 위반한 4곳도 즉시 사법처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의 매출 실패 등으로 지난해부터 경영이 악화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에만 35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재직자 14명의 임금체불액만 9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당국은 회사 대표자를 사법처리했다.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식 근태기록 자료상으로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꾸몄다. 하지만 근로감독 결과 이중장부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었고, 연장근로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도 초과시간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무허가업체 2개소로부터 87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이 회사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및 3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7000여만원 미지급 건과 불법파견 사안 등에 대해 범죄인지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습체불 의심기업 119개소, 12개 건설현장 등 모두 131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상습체불을 일삼은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감독 결과를 보면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건설현장 등 131개사 중 92개사(70.2%)에서 모두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유형별 체불금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70억여원 △법정 기준보다 과소·미지급 13억여원 △건설업체 주요 체불 6억여원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12개 건설현장 중에는 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2개 현장)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4개 현장)을 적발, 이중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4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차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상승체불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도 지원한다.
현제 국회에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융자요건을 완화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도록 돕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 작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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