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후!" 짧은 호흡…음주 단속 거부했다가 징역형

박세용 기자 2023. 12.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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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고의로 짧은 호흡을 내쉬며 거부하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한 뒤,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호흡을 고의적으로 짧게 내쉬면서 측정이 안 되도록 하는 등 15분간 3차례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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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고의로 짧은 호흡을 내쉬며 거부하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한 뒤,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호흡을 고의적으로 짧게 내쉬면서 측정이 안 되도록 하는 등 15분간 3차례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처음 음주단속을 당해 본 데다 술에 취해 호흡이 짧아진 탓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1.5초 내지 2초도 지나기 전에 호흡 불어넣기를 멈춰 5번 모두 실패한 데 이어, 자세한 호흡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호흡이 짧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1차 측정을 거부한 뒤 2차 측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담배는 어찌 피우려고 했는가"라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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