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시나리오 보니…절반 이상이 이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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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는 15% 였습니다.
범죄 피해 액수는 평균 1억 원 수준이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인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형량은 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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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에서 "돈과 선물을 보낼 테니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이 전체의 57%로 나타났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73건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는 15% 였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가해자 상당수가 국적과 직업은 물론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시리아에 파병 온 한국계 미군 여성',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 '한국에 진료차 올 예정인 미국 의사'를 사칭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폴란드 석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영국 금융감독원 고위 여성 간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소장' 등을 번갈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칭하는 국적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습니다.
사칭 직업은 군인이 32%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15%, 승무원과 회사원이 각각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가해자들은 실제 성별과 상관없이 만들어 낸 프로필의 성별을 피해자에 맞춰 던지는 방식으로 성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피해 액수는 평균 1억 원 수준이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인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형량은 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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