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뜨거운 커피 행인에 뿌린 40대…밤엔 사무실 침입 절도

최희진 기자 2023. 12. 3.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하는 것을 행인 B(59·여) 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 믹스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