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중에 또"…필로폰 사려던 남성 징역 4년

박세용 기자 2023. 12.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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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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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 재판 중에도 다량의 필로폰을 사려고 하다가 다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동구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근처 화단에서 필로폰 49.72g을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찾으려고 현장에 갔지만, 결국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한 노숙인이 필로폰이 든 수상한 지퍼백을 발견해 철도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투약에 더해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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