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대 3900만원"…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혜택 확 커진다
[편집자주] 스웨덴에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면서 육아의 적극적인 아빠를 '라떼파파(Latte PaPa)'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갈수록 육아를 위해 휴직을 선택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제도는 갖췄지만 기업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올해부터 '아이(童)를 낳고 기르기 위한 특단의 발상(Think)'을 찾아보고, '아이(童)를 우선으로 생각(Think)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머니투데이는 주요 기업들의 남성 육아휴직 현황을 들여다봤다. 실제 남들보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띵동파파(Think童+Latte PaPa)'들의 속내를 들어보고, 제도의 미비점도 살펴봤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기간'을 연장한다. 모성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임신·출산·육아 전주기에서 '아빠'의 역할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추진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성공적 안착과 정책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첫 3개월이었던 특례기간을 첫 6개월로 확대한다. 이 기간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총합으로 3900만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해 최장 1년 6개월까지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상한 150만원 선에서 지급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2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장 2년이며 일반적으로는 1년이 부여된다. 법 개정을 통해 기본 1년 부여기간 + {미사용 기간(1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 ×2}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통상임금 100% 원칙아래 지원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현재 주당 5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0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상한은 15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가능 연령을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시 이하의 경우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 보호 강화와 아빠의 역할 확대 등 내년도에 추진하는 정책은 '부모 맞돌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행령 개정 사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며 법률 개정사안은 국회 논의와 협조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족 정책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선 매년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생 해법으로 '남성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여가부에선 가족친화 인증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간 여가부의 가족친화등록제를 각각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 발언 이후 가족친화 최고기업(2022년 12곳)들과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률 등에 의무화된 부분은 아니라 권고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근로자들이 이용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여가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그 결과 여가부의 제안을 반영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하는 유급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렸고, 1개월·5개월·1년 등 기업의 사정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보존해주는 기업들도 생겼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개월 전면 재택을 할 수 있게 한 사례도 나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 차액을 기업이 보전해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등 정부 유관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최고기업 10곳에 대해서도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2021년 가족친화인증 평가 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가점 배점을 상향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가점 항목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독려한단 취지에서다.
또 대기업 대상 심사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10점을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에 배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사용률(5점)도 평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도 일과 양육을 같이 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최고기업들의 경우 법에 있는 것보다 나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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