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저문 농로서 자전거 충격 사망사고 '무죄'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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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저문 어두운 농로에서 자전거를 충격해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에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해가 저문 이후였는데, 폭 3.7∼4.1m의 농로에 A씨가 몰던 SUV의 전조등 외 자전거 등의 다른 불빛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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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날이 저문 어두운 농로에서 자전거를 충격해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에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나주시 문평읍의 한 농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B(73·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해가 저문 이후였는데, 폭 3.7∼4.1m의 농로에 A씨가 몰던 SUV의 전조등 외 자전거 등의 다른 불빛은 없었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자전거 운전자)는 멀리서부터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도록 대기할 공간도 있었지만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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