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월세가 전세 추월…“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김현주 2023. 12. 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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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두려워"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임대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에서 비(非)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주택 임대 수요가 소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와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는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아래로 급감한 것은 지난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원, 지방 4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로,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 22.2%에 비해 1.2%p(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주택 임대 수요는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선회하고 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5만9936건 ▲2019년 6만6463건 ▲2020년 7만9128건 ▲2021년 9만4074건 ▲2022년 11만202건으로 증가세다.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월세 거래량은 5만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7201건으로 월세 비중은 50.2%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1~10월 기준 처음이다. 월세 비중은 2019년 33.4%, 2020년 36.5%, 2021년 46.5%, 2022년 48.7%로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올라 5월 넷째 주 이후 28주 연속 상승했다.

광진구(0.25%)는 자양·구의동 선호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행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서빙고·신계동 위주로, 노원구(0.19%)는 상계·중계동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18%)는 돈암·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가매물의 경우 계약성사를 위해 하향조정되는 모습 보이나, 학군지 및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매물가격 상승 유지 중"이라며 "매매 관망세에 따른 일부 전세수요 전환 등 혼조세 속 상승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라 전셋값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대비 0.55%,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7% 올랐다. 반면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의미하는 연립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0.03% 상승, 서울은 0.01% 하락했다.

빌라 전세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2020년 70.7%에서 올해 53.2%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빌라 기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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