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베풀테니 자수해라" 대통령 약속에도…숨진 채 발견된 6살 여아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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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자수를 한다면 지은 죄는 밉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최대한도의 관용을 베풀어 줄 테니 꼭 자수하도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음에도 1987년 12월 3일 납치된 원혜준양(사망 당시 6세)은 사건 발생 4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혜준 가족을 방문해 '관용을 베풀어 줄 테니 범인은 자수하라'고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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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자수를 한다면 지은 죄는 밉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최대한도의 관용을 베풀어 줄 테니 꼭 자수하도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음에도 1987년 12월 3일 납치된 원혜준양(사망 당시 6세)은 사건 발생 4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 함효식은 범행 후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떠났을 뿐만 아니라, 검거 후에도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함효식은 1987년 11월, 운전사로 일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100만원을 변제할 처지에 몰리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3일, 그는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혜준양에게 "너희 엄마가 친구 집에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고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유괴했다.
함효식은 범행 다음 날 혜준양을 목 졸라 살해했고, 혜준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유괴 사실을 알린 뒤 몸값 5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혜준양이 이미 살해됐기에 함효식은 그대로 잠적했다. 심지어 그는 범행 3일 만인 12월 6일 약혼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듬해인 1988년 1월, 비공개로 진행되던 수사가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혜준 가족을 방문해 '관용을 베풀어 줄 테니 범인은 자수하라'고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함효식은 불안감을 느꼈고, "공범이 있으며 나는 운전만 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수했다.
그러나 그는 심문 끝 진술을 번복했고, 1988년 1월 15일 강원도 홍천군 널마고개 중턱에서 암매장된 혜준양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다.
함효식은 거듭 '혜준양이 트렁크에서 혼자 질식사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결국 범행 2일째에 직접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했다고 실토했다.
함효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가중처벌) 및 사체유기, 절도,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함효식은 1989년 8월 4일, 교수형으로 처형됐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 "혜준이에게 미안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원혜준양 유괴사건에는 성문 분석이 실제 범인을 잡는 데 처음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성문 분석으로 범인의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을 특정한 것.
성문은 지문, 홍채 모양과 같이 사람마다 특정한 형상을 갖는다. 이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위장하거나 변형하더라도 패턴 비교를 통해 목소리 구별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성문이 서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라는 것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음성(향)학의 주류 학설로 정립됐기에, 형사 법정에서 성문을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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