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 5700만원을 대표 급여로 쓴 사회복지시설

최성국 기자 2023. 1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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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100차례에 걸쳐 재단 대표 급여 등으로 지급한 시설 원장과 재단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비지정후원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후원금 지출이 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점, B씨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재단을 위해 추가 기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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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원장 벌금 70만원, 월급 받은 재단 대표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회복지시설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100차례에 걸쳐 재단 대표 급여 등으로 지급한 시설 원장과 재단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원장 A씨(54·여)에게 벌금 70만원을, 해당 시설의 재단 대표 B씨(81·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재단 앞으로 들어온 비지정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재단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후원금 5717만원을 100차례에 걸쳐 급여, 직책수당 등의 명목으로 B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비지정후원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후원금 지출이 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점, B씨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재단을 위해 추가 기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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