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제재’ 한미일·호주에 “대응조치 적용…자주권 수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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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관여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 정책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단체들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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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관여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 정책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단체들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추종 세력들까지 규합해 반(反)공화국 제재 조치를 취하는 주권 침해행위, 적대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을 엄중히 침해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행위는 공평과 다무주의(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부식시킨다"며 "유엔 성원국(회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우주개발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려는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든 위성 발사를 비롯한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 것"이라며 "온갖 방해 책동으로부터 국가 자주권과 안전 리익(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국방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일과 호주는 사전 조율을 거쳐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운반로켓 '천리마-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 등 개인 11명을, 미국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했습니다.
일본은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등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호주는 단체 1개와 개인 7명을 자국 제재명단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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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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