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윗선 수사를 재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이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를 뒤집을 결정적 근거 없이는 한 차례 이뤄진 수사를 번복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 굳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고….]
반면, 청와대 첩보 하달에 따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수사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됩니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할 뿐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는 재판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9일) :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직후 공판에서 확보한 자료 등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청와대 윗선의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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