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제재한 한·미·일·호에 맞불…"대응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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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조직 등을 제재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에 맞대응을 선포했다.
앞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는 사전 조율을 거쳐 지난달 30일 북한의 개인과 조직 등을 겨냥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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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조직 등을 제재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에 맞대응을 선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추종 세력들까지 규합해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 침해행위, 적대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겹괄호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앞으로도 위성발사를 비롯한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유감없이 행사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는 사전 조율을 거쳐 지난달 30일 북한의 개인과 조직 등을 겨냥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 등 11명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김수키와 북·러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 등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새로 제재했고,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제재를 가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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