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밥값 ‘1400만원’ 낸 손님, 식당 주인의 반응 ‘반전’ [여기는 베트남]

2023. 12.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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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식사비의 1000배를 지불한 여성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일 오후 식당 주인 히앱 씨는 식비 27만동(약 1만4000원)를 실수로 2억 7000만동(약 1444만원) 송금한 짱(40,여) 씨에게 차액을 전부 돌려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실수로 거액을 이체한 짱(40,여) 씨는 지난달 30일 친구로부터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식당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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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식당 주인 히앱 씨는 식비 27만동(약 1만4000원)를 실수로 2억 7000만동(약 1444만원) 송금한 짱 씨에게 차액을 전부 돌려줬다(사진-뚜오이쨰)

실수로 식사비의 1000배를 지불한 여성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일 오후 식당 주인 히앱 씨는 식비 27만동(약 1만4000원)를 실수로 2억 7000만동(약 1444만원) 송금한 짱(40,여) 씨에게 차액을 전부 돌려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경 탄호아성 항탄 거리에 있는 히앱 씨의 식당에 2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러 왔다. 손님은 식사비 27만동을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면서 실수로 2억7000만동을 이체했다.

히앱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계좌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히앱 씨의 가족들은 거액을 실수로 보낸 손님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사연을 공개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실수를 저지른 손님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일주일이 다 되도록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히앱 씨는 은행을 방문해 송금 받은 금액을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은행의 보안 규약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실수로 거액을 이체한 짱(40,여) 씨는 지난달 30일 친구로부터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식당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11월 24일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한 손님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짱 씨는 메시지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가 본인이 며칠 전 방문했던 식당과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그제야 본인이 실수로 ‘000’을 더 많이 눌러서 식비의 1000배를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짱 씨는 송금이 잘못된 이체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식당 주인에게 보냈다. 히앱 씨는 꼼꼼하게 짱 씨의 개인 정보를 확인했다. 식당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 화면(CCTV)에서 식비를 지불했을 당시 짱 씨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짱 씨가 돈의 주인임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1일 오후 경찰서에서 만나 개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짱 씨에게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모두 돌려 주었다.

한편 짱 씨는 실수로 거액을 이체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그녀는 “최근 옷값으로 19만7000동(약 1만원)을 배달원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1억 9700만동(약 1053만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역시 ‘000’을 더 눌러서 1000배의 돈을 보낸 것. 다행히 너무 많은 돈을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배달원이 차액을 짱 씨에게 돌려주었다.

짱 씨는 “대만에서 일을 하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뒤 외화 거래를 자주 하다 보니, 베트남 동으로 돈을 지불할 때 자꾸 실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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