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영향 파악에 나섰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해외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1차관 주재 '민관합동 긴급 대응회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 개선됐으나 분석 필요"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해외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로부터 ‘소유·통제·관할을 받거나 지시받는’ 기업은 FEOC로 규정된다.
특히 미국은 이들 국가의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지분을 25% 넘게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당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회사는 FEOC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장영진 1차관은 “FEOC 규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여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