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가속페달 밟는 中, 또 하나 꺼내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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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원 보유국으로 꼽히는 중국이 광물자원의 생산 확대와 동시에 비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최근 흑연·갈륨 등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입 정보보고를 의무화한 데 이어 자원을 무기화해 서방과의 힘 대결에서 협상카드로 삼으려는 게 중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의 광물자원법 개정 추진은 중국이 최근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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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흑연·갈륨 등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입 정보보고를 의무화한 데 이어 자원을 무기화해 서방과의 힘 대결에서 협상카드로 삼으려는 게 중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 광물 자원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술과 장비를 혁신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광물 자원 산업망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광물자원법 개정 추진은 중국이 최근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원유, 철광석, 동정광 등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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