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나 유방암 걸렸어”…‘사망문자’ 받은 남친, 죽었다는 여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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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사망 자작극까지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달 17일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손님인 남성 B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자신이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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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라며 유인…피해액 5700만원
사기죄로 1년 복역, 출소 후 유사범행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달 17일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손님인 남성 B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이듬해 10월 A씨는 B씨에게 “유방암에 걸렸다”고 치료비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다.
이 말을 믿고 B씨는 A씨에게 돈을 보냈다. 2021년 10월부터 4개월간 B씨가 A씨에게 보낸 금액은 총 2900만원이 넘는다. 그러던 지난해 2월 B씨는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이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7월까지 5개월간 30회에 걸쳐 C씨에게 총 282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A씨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심지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자문비용 요구 메시지도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총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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