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출자자에 108억 원 돌려줘야"

김지인 2023. 12. 2.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과거 파산했을 때 출자했던 기업에 1백억 원 넘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경전철 전 사업자인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투자금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과거 파산했을 때 출자했던 기업에 1백억 원 넘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경전철 전 사업자인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투자금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부터 운행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후 이수건설을 비롯한 출자사, 대주단 등 10곳은 파산 3개월 뒤 의정부시를 상대로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시와 사업협약을 맺으며 약정했다는 이유로 투자금 1천15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2017년 6월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지만, 시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반환액을 1천7백20억 원으로 늘린 조정안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출자자와 시는 이를 수용했는데, 이수건설만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선고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926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