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문체부에 정관 변경 요청·로잔 사무소 승인 촉구

장현구 2023. 12.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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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전 세계 스포츠 수도인 스위스 로잔에 마련하기로 한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안을 의결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했다.

대의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정관 변경 승인 요청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추진이 문체부의 벽에 가로막히자 체육회와 대의원들은 체육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문체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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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전 세계 스포츠 수도인 스위스 로잔에 마련하기로 한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안을 의결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했다.

체육회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은 49개 국제스포츠 기구가 있는 로잔에 스포츠 국제 협력 강화, 대한민국 선수단의 유럽 전지훈련 거점 센터 설립 등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고자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체육회의 올해 역점 사업이다.

체육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 8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정부 예산 4억원이 편성됐다고 소개했다.

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회는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건립이 스포츠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체육회와 체육인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전문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논의를 거쳐 변경을 의결한 정관 개정 요청에도 문체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정관 30조 1항의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임원의 사임 및 해임을 규정한 정관 31조에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정관 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생각을 전해왔다고 체육회는 전했다.

대의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정관 변경 승인 요청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추진이 문체부의 벽에 가로막히자 체육회와 대의원들은 체육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문체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체부에 ▲ 체육회 정관 변경 허가 ▲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연내 조속한 승인 ▲ 체육회의 자율 운영 보장과 과도한 운영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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