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사망'이었던 남성이 살아있다?…그때 그 시신은 누구였나

심영구 기자 2023. 12.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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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57세 A 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 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A 씨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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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57세 A 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습니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는데 그사이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사망 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 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A 씨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 A 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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