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양곡법·간호법 이어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과 경제단체가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 입장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여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한 뒤 같은 달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입장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
유지혜·김나현·곽은산·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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