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윤진섭 기자 2023. 12. 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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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중국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서 제외
미국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급성장하는 전기자동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IRA 세액공제(대당 최대 7500달러)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국내 배터리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앞선 지침에 따른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과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3750달러)입니다. 

미국은 FEOC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됩니다.

중국 업체가 SK온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기업과 합작 설립한 회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합니다. 

업계에선 애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중국 지분을 50%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 정치권의 강경론이 더 세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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