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입 가구 유치하면 20만∼5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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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입 유공자와 기관단체(기업)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2인 이상 가구를 전입시킬 경우 가구원 4명까지 20만원, 5명 이상은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전입 가구에 주는 20만∼50만원의 장려금과 다자녀(2명 이상) 전입가구 특별지원금(50만원) 지급 기준을 완화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가구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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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입 유공자와 기관단체(기업)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보은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2/yonhap/20231202090703910qupw.jpg)
조례는 2인 이상 가구를 전입시킬 경우 가구원 4명까지 20만원, 5명 이상은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또 기관단체(기업)에는 전입 인원에 따라 최소 50만원(4명 이하)에서 최대 500만원(40명 이상)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전입 가구에 주는 20만∼50만원의 장려금과 다자녀(2명 이상) 전입가구 특별지원금(50만원) 지급 기준을 완화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가구원에 포함시켰다.
포상금이나 장려금(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초중고 입학축하금과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등 외지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보은군 인구는 3만1천73명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3만명'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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