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검찰 정상화’ 한 걸음…‘더러운 손 감싸기’ 그만 [논썰]
헌재 심판으로 검찰 윤리규범 바로잡아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는 찬성 175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는 찬성 17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와 함께 ‘검찰 정상화’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견제받지 않는 최강 권력 ‘검찰’
영화 ‘서울의 봄’에서 조명됐듯이 예전에는 군부가 총과 대포라는 막강한 무력을 이용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습니다. 그 핵심이었던 ‘하나회’가 민주화와 함께 숙청되고, 이제는 군의 무력을 국토방위가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 조직은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해 감시와 견제도 커야 하고,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원론이자, 우리 현대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가진 물리력은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구속, 기소 등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사법권은 가장 무서운 공권력이고, 이 힘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최강의 권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역시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법집행을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더해, 법을 집행하는 손은 스스로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 스스로 수사해 처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지겹게 듣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탄핵소추를 당한 세 검사의 사례는 그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접대, 범죄기록 불법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
먼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 사례입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대기업의 부회장한테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해줬다는 혐의 등에 이어,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가 석연찮게 무마된 데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처남의 부인 강미정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강씨는 올해 2월6일 남편이 대마 흡연을 했다는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강미정: 강력계 형사분들 도착한 시점부터 동영상 보여 드렸고, 또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몸에 있을 거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 철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라고, 다시. 그분들 업무 전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한다. 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게 우리 그냥 들어오래. 그리고 그냥 갔죠.(뉴스버스 인터뷰)
이 검사 처남이 소변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했고, 이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석달 보름이나 지난 5월19일에야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집중하느라 수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애초 신고 시점(2월6일)부터 납치살인 사건 발생(3월29일)까지는 50일가량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부실한 초동 수사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벌이던 경찰은 왜 수사에 미온적이었나
강미정씨는 △남편이 대마 흡연 때 사용했다는 전자담배 기계 △시댁 가족들과 남편의 대마 중독 대책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공급책 연락처와 대화 내용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강미정: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정말로 중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 것이며 내가 ‘이거 제출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가지고 와야 한다, 잘 간수하시라고 그러고서 나왔는데, 증거물 제출하러 약속 잡은 그날 하루 이틀 전에 그 박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고 연락을 해 왔어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원래 경찰서에서는 인사 발령을 그렇게 촉박하게 내는지…. 이 분만 정확하게 해 주려고 노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고 건은 공중에 붕 떠요.(뉴스버스 인터뷰)
경찰은 강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강제수사를 할 근거로는 약했고, 수사관 변경도 정상적 인사 요인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데 비춰보면, 유명 골프장 소유주 일가의 대마 상습 흡연이라는 주목할 만한 신고를 받고도 왜 경찰이 저토록 수사에 소극적이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정섭 검사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도 예사롭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수사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스키장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기 강촌의 스키장 리조트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 그가 수사했던 대기업 임원도 함께했습니다. 숙소 예약과 식사비 등도 이 임원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리 의혹 왜 제기하느냐’는 도덕적 무감각
그런데 이런 의혹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리조트 가족모임 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님, 왜 안 놀라세요?
이원석 검찰총장: 의원님, 저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이탄희: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감찰총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이원석: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탄희: 스키를 탔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사안의 본질을 피해가려고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한 술 더 떴습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 국감장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정섭 검사 관련 의혹 제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했는데, 스스로 허물을 돌아보기는커녕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반발한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중증의 도덕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니 검찰의 자체 수사나 징계가 철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의혹 제기 한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사의 ‘기본’처럼 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데 오히려 ‘검사장’ 승진
1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으로 하여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탄핵이 예고돼 있다’는 핑계로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가 재판부가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준성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손준성 검사 본인 핸드폰 압수 당하니까 끝까지 비밀번호 안 알려줬죠.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삭제했고요. 다른 관련자들은 피시 하드디스크를 빼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에 포맷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방해했고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 증거 인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증거 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뿐이지 명백한 증거 인멸입니다. 이게 검사로서 양심에 맞고 정말 떳떳한 행동입니까.(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손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찰청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찰을 종결했고, 손 검사는 지난 9월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승진까지 시키는 것은 다른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싫다”던 검찰총장 아래서 벌어진 일
앞서 지난 9월 검사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가 탄핵소추됐습니다. 안 검사는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누명을 벗은 유우성씨가 검찰을 비난하자 그를 보복성으로 다시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소는 이미 2021년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공소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 검사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했습니다. 탄핵소추 전날에도 주요 보직인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징계 무혐의 처분과 승진 인사, 안 검사에 대한 승진 인사, 이 모두가 이원석 검찰총장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면서 “검찰총장 직분을 할 동안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부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실제로는 예전과 다름없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입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
이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비위를 저지른 ‘제 식구’를 검찰 스스로 엄정히 징계·수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검사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고, 길거리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보도됐던 검사는 승진했고, ‘99만원 술접대’ 검사들도 아직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윤리 위반하면 검사 그만두는 게 상식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입니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습니다.
●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습니다.
●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서류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친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부탁도 했습니다. 감찰관실은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검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신고받은 감찰관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검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계정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사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검사 비위 조사 결과들 중 최근 사례 몇가지입니다.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 언뜻 ‘사소해 보이는’(?) 비위로도 검사들이 직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집행 기관으로서 윤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알고도 감추거나, 보복 기소 등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검찰에 남아있기 힘듭니다. 진실을 밝히고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의 공정한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유형의 비위를 다루는 별도의 감찰기구인 법조윤리실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탄핵소추된 세 검사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비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에게 수사·기소권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강한 의문을 품게 되는 혐의들입니다.
‘손이 깨끗한’ 검사라야 수사도 신뢰 받아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은 비위 조사 결과를 의회에 직접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철저히 비위를 조사하고 엄중히 조처하되 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을 감시·견제하는 건 사실상 검찰 자신밖에 없습니다.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도, 경찰도 날카로운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 기능은 앞서 본 것처럼 유명무실합니다. 결국 현재로선 유일한 견제기관은 국회뿐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례 없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이례적이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이 견제·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권력기관의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외부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검찰이 내부 비위에 대한 처리 권한까지 독점한다면 특권계급에 다름 아닙니다. ‘더러운 손’으로 법집행을 하는 공직자를 쫓아낼 수단조차 없다면, 국민이 그런 공직자한테 계속 수사·기소를 당해야 한다면, 더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탄핵소추권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뻔뻔하게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권력이 등장할 경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직접 응징하도록 만들어놓은 안전판입니다.
또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였다는 점을 들어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탄 탄핵”(이원석 총장)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처럼 의혹에 휩싸인 검사라면 야당 대표 아니라 그 어떤 시민에 대한 수사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수사일수록 손이 깨끗한 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야당 수사를 하는 검사이니 의혹이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주장이야말로 ‘깨끗한 손’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권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았습니다. 탄핵소추는 ‘기소’에 해당하고, 탄핵심판은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의 윤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집행 기관의 ‘더러운 손’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확실한 규범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검찰 자체적으로 적용했던 느슨한 규범을 용인해선 안 됩니다. 검찰의 자정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법집행 기관의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인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번 주 논썰은 한겨레에 실린 칼럼 ‘[아침햇발]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에 기초해 작성됐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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