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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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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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단어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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