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사업·예산…‘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좌우되나
경기도의 내년 경기국제공항 사업과 예산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향방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때문인데, 법안 통과 시 ‘민간 국제공항’을 전제로 한 도의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 관련 사업 모두 당위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10억원 규모의 내년 경기국제공항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안은 올해(3억7천만원)보다 2.7배 확대됐다. 도는 내년 하반기 복수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확대된 예산으로 도민 공론화 및 토론회, 세부 개발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형 의원(민주당·화성5)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다시 국방부와 수원·화성에 공이 넘어간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 부지, 개발 방향을 연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도 “민간 공항을 전제로 한 조례와 민·군 통합공항을 명시한 특별법이 상충하면 기존 조례가 폐지 또는 수정돼야 한다”며 “그에 따라 이미 편성된 공론화, 연구 용역 예산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별법안 통과 여부와 이후 경기도 사업 방향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조례에 따라 민간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도민 공론화, 연구 용역 등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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