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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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어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김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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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2일 장 의원은 "의원들이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에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김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한 의원에 한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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