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눈썹이 빠져요[호갱NO]
강신우 2023. 12.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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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약(편강탕)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먼저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평강탕 복용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증상 악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같은 증상에도 한의원은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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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 복용 후 아토피 증상 악화
"처방 잘못됐고 한약 복용 후 증상 심화"
소비자원, 위자료 등 400만원 지급 판단
"처방 잘못됐고 한약 복용 후 증상 심화"
소비자원, 위자료 등 400만원 지급 판단
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약(편강탕)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는데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려졌는데요. 소양증이 심해 학교(중학교)에서 결석을 권유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한약 복용 중단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한의원의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한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평강탕 복용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증상 악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같은 증상에도 한의원은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는데요.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과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존질환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비의 70% 책임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는데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려졌는데요. 소양증이 심해 학교(중학교)에서 결석을 권유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한약 복용 중단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한의원의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한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평강탕 복용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증상 악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같은 증상에도 한의원은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는데요.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과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존질환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비의 70% 책임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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