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밀린 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불명예 지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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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대치 상황인 가운데 새해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일까지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지각 예산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되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 지각의 불명예로 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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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대치 상황인 가운데 새해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 '지각 예산'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부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예산이 많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R&D(연구개발)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원전과 청년 관련 예산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달 30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에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일까지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지각 예산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직시하고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몇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입장 차이가 확연한 사안도 있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두르도록 예결위 간사를 독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적이 없다"며 "'합의가 안되면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겠지,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고 국민이 고통 받으면 야당 책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있나"라며 "원내대표단에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9일까지가 예산안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기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되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 지각의 불명예로 남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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