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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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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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1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영세사업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세무상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사전 안내 ▷지식산업센터 감면제도 지원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심 소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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