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 고의 거짓말 징계, `김의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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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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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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