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법·방송3법’ 거부…야당 반발 “헌정질서 훼손”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초, 3주쯤 지난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3법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편중돼 있어 특정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회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당한 손배소로 노동자와 한 가정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정의당도 "하루에 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재의 요구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들 표만으로는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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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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