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연말 정국 '급랭'

윤수한 2023. 12. 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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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노동계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업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 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밤샘 시위를 벌이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던 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은 3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선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자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있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론 탄압과 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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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922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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