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민주당…'이동관 사표' 몰랐다는 이재명, 알았다는 지도부
탄핵안 두번째 무산…"물고기 두번이나 놓쳐" 아쉬움도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전날(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리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9일 탄핵안 철회에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수 싸움'에서 또다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150표(재적의원의 과반)도 이미 확보한 만큼 본회의만 열린다면 탄핵안 처리에 걸림돌은 없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노림수는 '이동관 체제 방통위 무력화'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고 최장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사람을 앉힐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약 4개월 동안 '수장 공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본회의는 열렸지만 정작 탄핵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 위원장의 사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민주당의 노림수와 정반대다.
비록, 방통위원장 취임 100일도 안 된 이 위원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인사청문회로 1개월 정도는 허비하겠지만, 최대 6개월 동안 무력화돼 현재 주력하는 방송사 민영화가 '올스톱' 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위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에도 이 위원장의 탄핵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취소하면서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당력을 집중해 탄핵안 표결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전략에 말려 두 번이나 무산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꼼수'(홍익표 원내대표), '먹튀'(고민정 최고위원), '뺑소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게다가 이 위원장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을 향해 '사표 수리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도 '민주당이 당했다'는 모양새가 부각되는 데 한몫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의 수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비정상적 국정 수행 행태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제히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고 해명했다. 당대표는 몰랐는데 원내 지도부는 알고 있었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은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해왔다"며 "'해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하기 위해 탄핵안을 (1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당긴 지난달 28일에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했고 사표 제출 전에 탄핵안을 발의, 이 위원장에게 '퇴직 허용 금지'가 적용돼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다.
다만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탄핵안을 미리 발의했더라도 '퇴직 허용 금지'가 꼭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기 위해 방송사 민영화 의결이 있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물고기를 그물 속에 몰아넣었지만 발버둥치자 두 번이나 놓친 격"이라며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이 공공연히 노출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쨌건 이 위원장은 빠져나갔고 우리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국가공무원법만 보면서 '이게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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